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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Notice

㈜ B.K SECURITY

공지사항

공지 전속요원(경호원) 남, 여 모집

비케이시큐리티
조회수 820

안녕하세요 . 

(주) BK 시큐리티에서 전속요원 모집 합니다.


😎 자격 조건  

- 남성 : 신장 175cm 이상 

- 여성 : 신장 163cm 이상

   나이 : 만 20세~35세이하

👔 근무 기본 복장 

(두발은 깔끔하게 ,여자는 묶은 머리,  염색X)

 ▶ 어두운 계열의 정장, 구두

 ▶  텍티컬 (전술복)

 - 상의:  하계 반팔 무지 검정 카라티 , 동계: 텍티컬 점퍼

    - 근무 기간 중 상의 제공 / 개인 구매 착용 가능

 - 하의 :  블랙 또는 베이지  

   >온라인 사이트에 전술 바지 또는 텍티컬 바지 검색

- 신발 : 올 블랙 운동화 추천

복장 예시
정장
 
텍티컬 동계 텍티컬 동계
  
텍티컬 하계텍티컬 하계 


- 우대사항: 

 부사관 출신 , 신임 교육 이수자 , 경호과 출신, 체육 전공, 유단자


■ 혜택

- 전속 활동 기간 중 수당은 아르바이트생 보다 높은 임금 지급

- 전속 활동 기간 중 상의 근무복 제공

- 전속 활동 기간 중 저희 회사 입사 시 경력 인정 및 우선 채용 기회 부여


■ 업무(아르바이트) 있을 시 전속 요원 우선 기회

      - 주로 토, 일 업무가 많은편 입니다. 가끔 평일에도 있습니다

      -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도 가능합니다.

      - 본업이 있으셔도 행사 날짜에 스케쥴 조정 가능 하신 분들도 가능 합니다. 


■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원서 메일 접수 받습니다. 

 bksecurity0115@naver.com

  ※ 기타 문의 사항은 064-759-997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

※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
경비업법 제10조 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)

 1.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 집행이 유예 ·면제 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형법 제 114조의 죄[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범죄조직, 폭력조직, 테러집단 등을 조직 하거나 가이밯여 구성원으로 활동 한사람, 범죄 단체를 조직하였지만 아직 목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이거나, 혹은 그 목적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한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]
나.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죄
다. 형법 제297조,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제305조의2의죄[강간, 유사강간, 성추행, 강간상해, 강간살해, 미수범 등]
라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1조 까지 및 제15조(제3조 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[특수강도강간, 친족에 의한강간, 장애인에 대한 강간,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,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]
마. 아동 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[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추행,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추행]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, 제331조의2 및 제332조 부터 제343조 까지의 죄각종 절도와 강도과 관련한 범죄
상습범과 미수범, 예비범 도 포함
나. 가 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되는 죄
7. 제 5호 다 목 부터 바 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죄를 범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니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호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, 6호의 절도, 강도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

8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경비업법 제28조 해당

* 심신 상실자,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


 

※ 채용 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필수로 진행 하므로 , 결격 사유 해당 자는 채용이 불가능 합니다.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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